[2023년]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KUMSN 결산서 및 후원금수입사용명세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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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1,541회 작성일 24-02-27 14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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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거나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
- 정보시스템 게재
*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거나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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